▲ 불법 의료행위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등 면허 범위 일탈 행위
▲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유독·유해 물질, 판매 등이 금지된 식 재료 등을 식품으로 제조 판매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제조 가공 행위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부패·손상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 판매
▲ 불법 의약품 관련(약사법 위반)
·의약품으로 허가 받고 광고 시는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광고성 기사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유통 사범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 정신성 의약품 유통·사용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