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홈피에 법인 인증 등록해야 가능
치과의원 대부분 법인 등록 안해 불이익
올 상반기 치과의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청구명세서상의 청구오류건수는 미미하나마 발생하고 있으나 청구오류에 따른 수정·보완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병·의원의 관심과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청구명세서상의 금액산정착(A)·증빙자료 미제출(F)·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A·F·K)가 접수단계에서부터 수정·보완이 되는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올 1월~6월까지 치과의원의 A·F·K 경우 전체 5만5804개 기관 중 792개 기관(1.4%)에서 전체 건수 가운데 2만9386건(0.18%)이 발생하고 액수로는 4천5백72만6356원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수정·보완된 건수 및 액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의 A·F·K 경우는 총 445개 기관 중 330개 기관(74%)에서 전체 중 3만6097건(8.9%)이 발생하고 액수로는 2천3백12만5403원이 발생했으나 수정·보완된 건수는 385건에 액수로는 1백21만5588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즉 치과병·의원의 A·F·K 발생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의원에서 이를 등한히 하거나 수정·보완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몰라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 심사관리실 이의신청부 관계자는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인인증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데 치과병원은 그나마 법인증등록을 한 경우가 더러 있는데 치과의원의 경우는 대부분 법인인증등록을 하지 않아 A·F·K발생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