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택시회사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해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 부당청구한 병·의원이 대거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한 11개 병·의원장 및 사무장 등 22명을 적발해 그 중 9명을 불구속하고 11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북의 모지역 소재 A병원의 경우 병원장이 지역의 모 개인택시조합에 1천5백만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건네고 또 같은 지역 다른 택시회사에는 무전기를 설치해주면서 매월 콜센터 전화사용료 20만원 상당을 보조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142회에 걸쳐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역의 B병원의 경우는 병원장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심전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미리 출력해 놓은 내과 환자의 심전도검사 결과지를 진료기록부에 첨부해 검사료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천3백7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다.
모지역 소재 C병원은 500㎖ 수액제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환자에게 1일 2회 1000㎖ 수액제를 투약한 것처럼 투약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4천2백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의원의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 행위는 결국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에도 이같은 자보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파악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