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에 보상금 지급제도가 전격 도입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최근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직불카드복권제와 유사한 형식의 보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매달 일정 인원을 추첨, 1명 1억원, 2등 2명 2천만원, 3등 5명 500만원 등 일정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국세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성격으로서 기존의 ‘복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새 명칭을 공모키로 했다.
이번 보상금제도 도입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특히 국세청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의지로 분석된다.
최근 국세청은 ‘핸드폰 쏘기’ 방식, 계좌이체 등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잇단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