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은 몇 푼 안되는 돈에는 신경을 안쓰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할 때 발생되는 금액산정착오(A) 증빙서류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A·F·K)를 접수 단계에서부터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병·의원에서 조금 부지런만 하면 자신이 청구한 진료비 내역 가운데 A·F·K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 진료비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 치과의원에서 수정 보완해 진료비를 제대로 찾아간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동안 5만5천804개 치과의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이 가운데 792개(1.4%)치과의원에서 A·F·K가 발생했다. 건수로는 전체 중 0.18%인 2만9천386건이고 액수로는 4천5백72만6천356원이다.
월 평균으로 보면 한달 평균 9301개 치과의원에서 진료비 급여 청구를 하고 이 가운데 132개 치과의원에서 A·F·K가 발생했다. 건수로는 한달 평균 4898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7백62만1천59원이다. A·F·K가 발생한 치과의원당 37건에 5만7천735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치과의원 가운데 A·F·K가 발생하는 치과의원 수나 건수나 금액으로 보면 사실 별거 아닐 수가 있다. 차라리 수정보완할 시간에 환자 한 명을 더 진료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이나 종합전문병원도 전체 진료비 급여액에 비하면 월평균 A·F·K 발생금액이 각각 2백38만2천원, 5백53만8천원 밖에 안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수정 보완해 찾아가는 비율은 종합병원 75.7%, 종합전문병원 93.2%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병원급 이상이 사무요원 등 급여 전담 직원이 있어 수정보완하여 처리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정보완하여 권리를 찾는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다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작은 금액이라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먼저 청구단계부터 이러한 오류는 줄여야 하겠지만 일단 발생해 심평원에서 수정 보완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아무래도 배불러 보인다.
1년이면 약 1억원이라는 금액이 치과의원의 권리포기로 심평원에 귀속된다고 해도 적은 금액인가. 나 하나의 포기가 전체 모이면 연간 1억원이라는 금액이 사라지는 것이다. 선택은 치과의원의 몫이지만 작은 권리를 포기하는 습관은 큰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심평원측 분석으로는 치과의원 가운데 법인인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전부여서 수정보완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한다. 심평원이 전산화하면서 의료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간편하게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는데 불구하고 법인인증등록을 하지 않아 수정 보완을 포기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작은 권리부터 찾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