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치사는 일본에서 명치(明治) 이전부터 입치치발구중요치영업자(入齒齒拔口中療治營業者)라는 제도가 있어 치과영역의 질환 치료, 발치, 입치 등을 시술하고 있었다. 이 입치사(入齒師)는 입치업자(入齒業者) 입치영업자(入齒營業者)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들은 학문적인 연구 없이 간단한 기공만을 도제식으로 배워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다.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입국할 시기에는 이미 많은 수의 입치사도 함께 입국했다. 1905년 12월 20일 일제는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공포하고, 이 기구를 침략의 도구로 사용했다. 또한 이사청을 통해서 한국으로 일본인 이주를 장려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일본인 입치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따라 한국에 오게 된 것이다. 1906년 일본은 치과의사법을 제정하고, 입치사의 통제를 강화했다. 이에 일본인 입치사들은 통제가 없는 한국으로 이주했다. 결과적으로 일제는 일본에서 폐지된 입치사를 한국으로 이전한 셈이다. 1907년을 전후해 한국에 있는 입치사는 10여명이고, 이에 비해 치과의사는 4-5명 정도였다. 한국에서 입치사가 크게 증가한 요인은 일제에 의한 국내, 국외의 문제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일본인 코모리(小森)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업한 입치사이다. 그는 한국에서 제도나 규칙이 마련되기 이전에 임의로 개업한 것으로 1902년 9월 9일 진고개(泥峴)의 욱여관에서 치과치료소를 개설했다. 그가 개업한 곳은 당시 한국에 하나 뿐인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 오지(野田應治)의 치과 근처였다. 이 같은 사실은 노다 오지와 경쟁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사이에서는 입치가 적지 않게 행해 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코모리(小森)의 진료 내용은 백금 혹은 금으로 하는 보철이 주요 업무였다. 또한 그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왕진도 한다고 했다. 코모리(小森)를 뒤이어 개업한 입치사는 미나미찌(水道)였다. 그는 1904년 목포에서 개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치과진료보조로 고용했다. 때문에 한국인 가운데는 일본인으로부터 서양 치과의술을 배운 사람도 생기게 됐다. 그리해 한국인도 입치업을 개설하게 됐다. 한국 최초의 입치사는 최승룡이었다. 그는 1907년 종로에서 개업했다. 기술은 어떤 일본인으로부터 배웠다고 하지만 전수자가 명료하지 않으나, 노다 오지에게서 배웠으리라 추정되기도 한다.
이어서 1907년 안중수(安重秀)가 개업을 했고, 1908년에는 김한표(金漢杓)?김경집(金敬執) 그리고 김한표에게서 배운 신정휴(申正休)도 개업했다. 1909년 개성의 임순철(林舜喆)이 ‘대한치과병원’이라는 입치사로서 치과병원 개업안내를 하고 있다. 그는 평양에서 개업하던 오오제키 카네키(大關兼記)라는 일본인 치과의사에게 사사했다.
이렇게 한국인과 일본인 입치사가 많아짐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입치사에게 영업서를 내게 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고용해 그의 명의로 비밀리에 영업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아직 외국인에게 영업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은 명의 대여와 함께 고용돼 자연스럽게 치과의술을 익히게 됐다.
※ 출처: 한국근대치의학사(출판; 참윤퍼블리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