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 수혜금액과 대상자수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실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위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돼 심사 중인 환자는 모두 46명이며 지급받은 금액 역시 3천2백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46명의 환자 대부분이 심장질환, 백혈병, 간 질환 등 중증 장기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급여항목만 따져도 총 진료비 8천3백53만2천740원(1인당 평균 치료비 1천8백5만5천60원)이며 본인부담금 총 1억6천9백62만5천600원 중 본인부담상한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 3천2백19만6천380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사례를 살펴보면 혜택 받은 진료비가 1만5천원인 환자도 있었으며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혜택 받은 환자는 5명, 50만 원 이하 수혜자 22명, 100만원 이상 수혜자는 불과 10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 의원은 자료를 통해 “이는 현재 급여항목만 해당하는 진료비이므로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급여항목’ 진료비를 총 진료비의 약 40%로만 잡아도 환자에게 돌아가는 진료비의 금액은 개인당 약 3000만원이 넘는 진료비 부담이 있으나 정작 본인부담상한제에는 비급여 항목이 제외되므로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데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게다가 만약 동일 환자가 다른 진료과목도 봤다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실제로 더욱 클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같은 결과는 현재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가 ‘비급여항목’이 제외돼 혜택받는 액수는 적고, 6개월 300만원이라는 상한선으로 인해 수혜자의 수도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현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향후 비급여항목까지 조사, 본인부담상한제의 문제점을 밝히고 중증 장기 환자의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릴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