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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추진” 취학전 아동 구강검진 강제화

관리자 기자  2004.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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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협회장, 김선미 의원 면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이 취학 전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반드시 구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2일 김선미 의원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현재 매년하던 학생 신체검사를 3년에 한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개정안을 추진중이라면서 특히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경우 예방이 중요한데 3년에 한번 할 경우 충치 발생이 늘어나는 등 그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특히 “어린시절 치아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일본과 같이 학교에 취학전 아동이 입학하려면 반드시 구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 협회장의 의견에 수긍하고 자신은 구강검진을 더 어린 유치원 때부터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면서 “여성의원들과 의논해 모자보건법을 개정, 초등학교 입학 때 반드시 구강검진을 받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특히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스케일링이 완전 급여화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에 대한 김 의원과 국회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지도치과의사제 문제와 관련, 정 협회장은 “6개 의료기사 중 단독개설이 허용된 것은 치과기공사 뿐”이라고 밝히고 “부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도치과의사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보건을 위해 폐지돼서는 안된다”며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 협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치의학발전과 국민구강 건강향상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시급하고 ▲의대와 치대 입학정원 감축은 김대중 전 정부에서 약속했으나 의대만 현재 감축에 들어가고 있어 치대도 감축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며 ▲위생사가 부족해 개원가 구인난이 큰 만큼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숙명여대 약학석사를 받은 약사출신으로 지역구가 경기도 안성인 초선의원으로 17대 국회가 열리자 마자 간호법제정을 추진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