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의료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공제제도 개선, 소득세율인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내년부터 사용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가 되며, 특히 의료비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구입 비용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개편안 추진 배경에 대해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 사용금액을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과표양성화 효과가 없거나 다른 공제와 중복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카드 소득공제 제외관련 개선안은 오는 12월 1일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