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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뭡니까? “명확한 정의·허용범위 정해야”

관리자 기자  2004.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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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철폐와 동일시…혼란 초래
진흥원 포럼서 전현희 변호사 지적


영리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허용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있어 의료계 및 사회단체 등이 관련 논의에 혼란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정부가 명확한 정의와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리법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주제로 지난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전현희 변호사와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영리법인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가 명확히 내려지지 않고 있어 일선에선 병원 영리법인 허용이 마치 각종 의료 관련제도의 규제완화나 규제철폐 등과 동일시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현재 의료법상 영리법인이란 비영리의료법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반인이 상법상 회사의 형태를 통한 의료업 투자와 그에 대한 수익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는 합명·합자·주식·유한 등의 사단법인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의료관련제도의 규제완화 등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리법인의 개념이 각종의료규제를 완화해 의료공공성을 일정부분 희생, 의료행위의 영리성을 인정하는 개념인지, 또 그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임에도 불구, 의료계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관련 논의만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리법인의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부가 정확한 개념을 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더라도 전체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영리추구 행태를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