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연구개발특구도 외국병원 유치 과기부 ‘대덕 R&D 특구법안’ 국회에 제출 예정

관리자 기자  2004.09.09 00:00:00

기사프린트

연구개발(R&D) 특구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이 허용될 예정이어서 경제특구에 이은 의료개방 전초기지의 복병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정인 ‘대덕 R&D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도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의료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와 동시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R&D 특구를 대덕으로 한정하지 않고 요건만 되면 정부가 어느 지역이든 R&D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R&D 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R&D 특구 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설립과 함께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가 또 다시 의료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