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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입양하면 연간 240만원 지원

관리자 기자  2004.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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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은 장애아의 상담 및 재활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연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상담과 재활치료비 등도 의료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지급키로 했다.
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던 장애입양아동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