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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6)]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변호사법개정안 등의 시사점

관리자 기자  2004.09.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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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의료법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개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통상 영리법인은 영리행위 혹은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 혹은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리법인은 상법에서 규정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영리법인이 존재할 수 있다.
최근 각계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용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그 허용을 주장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허용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미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데 영리법인의 진입을 막을 수 없다’, ‘동북아 의료허브’ 등의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둘러싸고 이러한 논의는 더욱 가열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주목할만한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즉, 지난 2003년 6월 23일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법예고된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은 다가온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해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합한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법무법인에 있어서 대형화에 문제로 지적돼 왔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유를 근거로 새로운 형태의 공동법률사무소를 추가로 도입해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려 하고 있다.


즉,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기존의 법무법인 외에 변호사법인과 변호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중 변호사법인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해 10명이상의 변호사(구성원)로 구성하되, 출자를 하지 아니하는 소속 변호사까지 모두 20명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대형 법률사무소로 최저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해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유한회사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대표적인 영리법인이다. 반면 변호사조합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5명을 포함해 20명이상의 변호사(구성원)로 구성하는 대형 법률사무소로 민법상 조합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민법상 조합은 성질상 단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계약적 결합에 불과하다. 즉, 변호사조합은 변호사들간 동업계약이 보다 제도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종래 약국개설의 경우 조금 더 규제가 심했다.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비영리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없었다. 그 주주들 중 일부 및 이사들이 약사들인 주식회사 A가 1995. 12.경부터 서울과 제주 일대에 2개소의 약국을 각각 청구인의 이사들 중 1인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세무 및 회계상의 편의를 위해 위 주식회사 A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00. 5. 12.경 법인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 및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전 제약회사 및 약국도매상들을 상대로 청구인과 같이 법인 명의로 운영되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경고처분을 했고, 경고처분을 받은 위 제약회사 등이 청구인에게 의약품공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약사법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5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2000. 10. 13.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0. 11.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02. 9. 19. 위 규정에 대해 법인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