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정해지기 이전 입치사는 치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업을 하기도 했다. 입치사는 병원의 외관에 이 해박는 집(齒房.牙房), 치과전문, 의치전문원, 구강치아미술원, 치과원 등의 간판을 걸고, 진료내용을 알리기 위해 의치모형도를 간판 또는 유리창에 그려 붙이기도 했다.
입치사는 치과의사와 별다른 구분이 없었다. 대구에 있는 자혜의원 치과가 그러한 경우였다. 대구의 자혜의원은 1909년에 설립한 병원으로 치과의사였던 동경치과 출신인 카네코 에이지(金子英志)가 왔다. 그는 여러 자혜의원 치과부 가운데 유일한 유자격자였다. 이로 보면 입치사들이 치과의업에서 치과의사와 구별 없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입치사들이 치과의사와 별다른 구별 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치과에 대한 제도나 규칙이 마련된 것은 조선총독부가 성립되면서부터 이다. 1910년 9월 총독부 경찰국에 위생과를 설치하고 의료인 및 모든 위생업무를 관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1910년 신의주에서는 경찰서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자, 즉 치과에서 조력한 경력증명서만 가지고 입치업을 허가하는 실정이었다.
입치사에 대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1913년이었다. 그해 12월 25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 제5호로 입치영업취제규칙이 제정·공포되면서, 입치사의 허가조건이 강화되고, 입치영업의 한계와 광고·분쟁을 제한했다. 입치영업취제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입치영업을 하려는 자는 본적 주소 씨명 생년월일 및 영업지역을 기재한 서면에 이력서 및 그 학력 또는 기량을 증명하기에 족한 서류를 첨부해 경무총장에게 출원할 것.
전항의 출원에 대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 및 영업 지역에 한해 입치영업면허증을 하부한다.
제2조 입치영업자는 입치 발치 및 입치 발치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술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 단 진통 기타의 응급수당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3조 입치영업자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그 기량 시술방법 경력에 관한 광고를 하든가 또는 치과의사에 분쟁이 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치사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개업할 수 있는 조건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를 받고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입치사의 진료 한계는 입치와 발치에 한 했으며, 응급치료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광고의 한계를 정함으로서 치과의사와의 분쟁을 방지했다.
다음은 한국인 면허자의 명단이다.
1914년 1월 30일 개성 李熙瑞(제1호) 2월 2일 대구 孫啓弘(제2호)
2월 10일 경성 林炳圭(제4호) 2월 20일 경성 尹貞奭(제5호)
3월 2일 개성 崔益本(제7호) 3월 2일 경성 申正休(제8호)
3월 16일 강계 高允道(제10호) 3월 19일 원산 李鍾冕(제11호)
3월 28일 철원 朴允文(제12호) 11월17일 연백 趙鎭國(제52호)
1915년 6월 9일 군산 劉泰亨(제73호) 7월 9일 진남포 柳亨一(제77호)
※ 출처: 한국근대치의학사(출판; 참윤퍼블리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