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부 임원 참석 워크숍
(가칭)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소혜일)가 올 하반기부터 다른 학회의 인정의제도와 차별화된 우수회원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가칭)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는 학술대회 전날인 지난 4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중앙 및 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회원제도 시행세칙에 포함될 경과조치 범위, 경과조치 해당자의 요건, 일반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방법, 지원자 증례제출 내용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02년경부터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우수회원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해온 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는 그동안 워크숍과 분임토의를 통해 각 위원회 위원 확정, 자격 요건, 규정 세칙 마련, 초기시행 방안 등 대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날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우수회원제도시행안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말 제도시행에 따른 공고 절차와 회원관리 개편 작업 등 준비작업을 거쳐 11월말경 1차 우수회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우수회원 자격요건은 학회가입 3년 이상 정회원으로 회비납부 등 의무를 다하고 학술대회 연 1회 이상, 학술집담회에 연2회 이상 3년간 참여할 경우, 필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임순호 우수회원제도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학술활동 강화, 학회 재무 강화, 회원관리 강화, 미래 위상을 위한 준비와 연습을 위해 우수회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전공 수료자 중심이 아닌 일반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전을 설정해 주는 방안으로 다른 학회의 인정의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2005년 춘계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