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0일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의료기관을 설립 할 수 있게 돼 영리법인 국내 진출이 사실상 인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와 관련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추가됐다.
재경부는 하지만 순수 내국자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으며 10% 이상 외국자본이 참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번 입법 예고와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들은 ‘역차별’과 ‘위화감 조성’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