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체제 필요” 공감대 형성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 이하·치기협)는 의료법 위반시 적용되는 면허 자격 정지 및 취소 등을 기공사뿐만 아니라 지도치의도 함께 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양벌규정과 지도치과의사제도 개선 작업을 양단체 간의 협력관계 속에서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7일 광화문 모 식당에서 진행된 지도치과의사제도 개선 연구 회의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원활히 진행됐고, 양벌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또 양단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율 징계권 권한을 위탁 받아, 양단체간 협력해 비윤리적인 회원을 자체 처벌하는 방안 등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양벌규정이란 의료관계법령 위반시 기공사를 처벌함에 있어 해당되는 지도치과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날 자리에서 적극적인 논의 대상이 돼,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또 이날 회의는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시까지 현행 ‘지도’라는 법정 용어가 종적인 관계임을 암시한다고 판단, 용어를 순화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 용어 개정 작업은 법률개정 작업과 보건복지부 등의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작업은 정부관련 단체의 법령 개정 작업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양 단체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적극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간에 지도치과의사제도 개선을 위한 시발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했고, 양 단체에서 주관하는 면허 갱신제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연구를 계속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의 김재영 부회장, 손정열 기획이사, 마경화 섭외이사, 김세영 전 섭외 이사 등과 김춘길 치기협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재영 부회장은 “양 단체가 치과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단체인 만큼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치과의사와 기공사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