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출신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이 직장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모유 수유와 착유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 모유수유 주간"을 맞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지난달 46개 중앙 국가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청 등 모두 263곳을 조사한 결과 . 별도 또는 여성휴게실 겸용의 모유착유 시설을 갖춘 곳이 전체의 1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됐다는 것.
또 별도 또는 여성휴게실 겸용의 모유 착유시설이나 여성휴게실 등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기관도 전체의 21.7%에 달했다.
현재 김 의원실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일반기업 등에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