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면 답변
거의 모든 산모가 임신 중에 검사를 받는 필수적인 의료항목임에도 불구, 그동안 비급여로 적용 돼 온 선천성기형아검사의 급여적용이 추진된다.
또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도 현재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고경화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고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선천성 기형아 검사는 검사대상자와 비용효과성을 감안해 보험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음파 검사와 관련 “보험재정 여건상 2006년까지 비급여로 돼 있으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인 급여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생아대상으로 이뤄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도, 현재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만 보험적용이 되고 있으나 이를 2007년까지 6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산전검사(産前檢査)는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행위임에도 불구,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가계에 적잖은 부담을 줘 온 것이 사실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산부인과병원을 기준으로 할 때, 초음파 검사가 약 10만원, 양수검사가 60만~80만원, 선천성기형아검사가 약 8만원, 풍진검사가 3~4만원 정도다.
본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임신 중 3~4회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산모들의 불안한 심리로 산부인과를 방문할 때마다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 60~80만원에 달하는 양수검사까지 받는 경우 검사비가 수 백만원까지 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아이의 기형 여부를 검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1차로 선천성기형아검사를 통해 기형의 위험성을 선별한 후, 양수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진을 내리는 것.
고경화 의원은 “선천성기형아검사의 보험적용을 적극 추진 하겠다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면서 “산전검사비 가운데 보통 산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초음파 검사비인 만큼, 이를 하루라도 빨리 보험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