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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식품제조 판매업자 ‘꼼짝마’ 3년징역에 5년간 영업행위 금지

관리자 기자  2004.09.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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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해식품을 제조해 판매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업자 등은 처벌받은 시점에서 향후 5년간 식품위생법 영업행위를 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키 위해 소비자참여를 통한 감시와 적발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유해식품 매출액의 10%는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된다.
또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시점부터 5년 동안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한토록 했으며,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유통한 경우 영업자가 그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포상금과 시민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유해식품의 제조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선이 현행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신고한 제조업자로부터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면 그 환수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토록 했다.


또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감시원으로 바꾸고 음식점, 학교주변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식품의 표시사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품회사가 식품에 전문성이 있는 소비자단체 인사나 대학교수 등 외부인을 시민감사인으로 선임하면 행정기관에 의한 위생감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자율 위생감시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