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4.09.13 00:00:00
열린치과의사회(회장 신덕재)가 지난달 30일 재경부가 지정하는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로 공식 지정됐다. 치과계에서는 스마일복지재단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이나 법인 등은 소득금액의 각각 10%와 5% 범위에서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전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