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서울지역을 비롯한 몇몇 대학에 치위생과가 새로이 개설됐다. 근래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대학에 치위생과가 개설돼 한해 입학생만 하더라도 3000명이 넘고, 금년에 면허증을 취득한 치과위생사만 2340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치위생과가 신설되고, 배출되는 치과위생사가 늘어나고 있어 몇 년뒤에는 치과위생사의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진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의 구인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치과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10명중에 6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실제 근무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근무연한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법률에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돼 있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구강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 이외에 마땅한 진료보조인력이 없는 현재 진료상황에서 치과위생사들은 치위생과 3년동안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업무보다는 진료보조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직무만족도 감소 및 이직율이 증가하고 있고, 치과위생사 구인난 때문에 치위생과의 증설에 공감하는 치과의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료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대학에 치위생과를 증설해 많은 수의 치과위생사를 배출해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적 비용손실이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보다는 먼저 진료실에서 행해지는 업무중에서 기본적인 치과진료보조 업무는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치과간호조무사 등의 진료보조인력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 치과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에 의해 진료보조가 이뤄지고, 치과위생사는 전문적인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 환자상담 등의 구강건강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분담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아울러 치과위생사들도 치과진료실내에서의 업무는 모두 치과위생사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탈피해 단순한 진료보조 같은 업무들은 다른 진료보조인력에게 과감히 넘겨주고, 전문인으로서의 노력을 더욱 경주할 때 치과위생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위상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과의사도 인건비를 절감한다거나 치과위생사 구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치과간호조무사 등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 보다도 치과위생사를 치과진료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치과에서 환자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위생사를 활용할 수 있는 예방관리위주의 진료환경조성을 하는 노력을 할 때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