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 하자 이와 관련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을 내놓은 재경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처리에 상당한 난항이 예고된다.
시민단체·의료계
역차별·공공성 약화 우려 “폐기”
재경부가 지난 10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치협 및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인단체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 청년의사회 등),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내국병원 ‘역차별’, ‘공공성 약화’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개정안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재경부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는 강건한 입장이며 재경부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공공의료 강화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경부의 입법 예고가 외국인병원이 법제정 취지와 다르게 확대 운영될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국인병원에만 특혜를 주고 있어 내국병원에 대한 역차별이며 의료의 공공성 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특구 내 순수 내국자본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외국투자에 의한 외국병원이나 외국인 자본 10%가 참여한 합작병원은 영리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영리법인 허용은 결국 연쇄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촉진시키고 민간보험 도입을 불러들이게 돼 의료의 고급화와 의료비 급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압박은 결국 경쟁적인 대체형 민간보험도입으로 이어져 서민층 의료이용의 빈부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치협은 내인국이 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될 경우, 이는 예비시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 면허인정이 아니라 한시적 진료허가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인의 면허의 인정, 의료기관 개설조건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협 등 7개 의료계단체들과 공동대책을 강구하겠단 입장이다.
재경부
“국내 의료계 미치는 영향 미미”
하지만 재경부는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 외국병원이 개원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내에서만 진료를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또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 해외 유수병원을 유치하면 국내 의료 및 유관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외국병원에서 필요한 의료인력 중 상당수를 국내 의료 인력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국내 의료 인력의 고용창출을 꾀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환자들이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해마다 외국에 나가 고급치료를 받는 1조원 가량의 비용을 국내로 역흡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시민단체들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경부는 특히 국내 의료기관의 역차별 주장과 관련해서는 영리법인 형태의 외국병원은 외국기업인, 외국환자, 해외원정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며, 해외 유수병원과 경쟁하기 때문에 내국병원 역차별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들은 이러한 재경부의 입장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