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책포럼서 박윤형 실장 주장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단체계약제로 변환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철폐하며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방 약제비 환수, 공단의 현지 조사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급여를 3%에서 10%로 확대하고 ▲공단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윤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지난 11일 의협서 열린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이라는 주제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제12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세계에서 유일한 규제정책”이라며 “의협에서 공단과 계약의 조건, 내용을 일괄 계약하는 단체계약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또 “건강보험에서는 급여해야 할 내용을 고시하고 그 밖의 고급의료에 대한 요구는 민간보험 또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며 “의료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실장은 아울러 “현재 건보 수가는 원가의 80~90%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의 건보 수가는 원가의 150~200%를 인정하고 있다”며 “최소 원가의 100%는 보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실장은 ▲비공개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진료비 삭감 ▲공단의 진료비 환수 ▲일반적인 사회질서에 어긋난 야간근무가산료 제도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공단의 수진자 조회 ▲공단의 관료화, 비용증가 등에 대한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박 실장은 이와 함께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가 축소되고, 낮은 보장률, 건보 체납으로 인한 수급권 제한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돼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낮은 원가와 규제로 부작용만 늘고 있다”고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