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산아 출생이 연간 2만 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산아 의료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장복심 의원 등 의원 32명은 최근 ‘모자보건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조산아, 저체중아,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 및 사망과 관련 신고를 의무화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산아 등에 대한 의료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할 수 있도록 고도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토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애를 예방키 위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토록 했으며, 조산아 등의 출산과 사망에 대한 보건기관의 장의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