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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7)]건보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에 관하여

관리자 기자  2004.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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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 27. 보건복지부장관 산하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공청회를 열어 그간의 연구결과에 관한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안정적 건강보험재원확보방안과 보장성확대방안을 양대 축으로 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과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확대, 주세, 교통세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및 건강세 신설을 골자로 한 재원확보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건강보험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로 부담금 확대 혹은 목적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가 지원되고 있는데, 40%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10%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 법률은 2006년 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므로, 2007년부터 적용될 국고지원의 근거법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국고지원의 근거법률의 법제화를 주장하면서 직장가입자를 포함하여 급여비용의 20%를 지원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세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바, 그 실현가능성이 주목된다. 통상 목적세는 세금 위에 붙는 세금이라 눈에 잘 뜨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금에 비하여 조세저항이 적다. 즉, 목적세는 국민의 눈을 피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인 것이다.


 여하간 증가하는 의료비지출에 따라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총액관리제의 도입, 상대가치행위수가제 개선, 포괄수가제도의 확대, 보험급여목록체계의 정비, 가격-양 연동 규제, 약가관리의 동태성 확보, 약제비 총량에 대한 관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의 질 관리, 고가의료장비 관리방안 마련, 진료지침의 개발지원 및 확산 방안 마련,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총액관리제에 관하여는 진료비 총액의 규모를 우선적으로 설정한 다음,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부문별 총액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지불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총액관리제하에서 행위별 수가, 포괄수가 등은 공급자간 진료비 배분을 위한 계산단위로 활용하여 진료비 총액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총액(상한)이 결정되면 그에 입각하여 입원의 경우, 포괄수가제(기본질환)+ 행위별수가제(특수질환), 외래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외래포괄수가제, 통원수술의 경우 포괄수가제, 요양수가의 경우 일당제(환자군별) 등의 다양한 비용지불방식에 따른 표준가액을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과 같은 공단 등의 보험운용 행태나 낮은 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총액관리제가 적절한 비용보상을 어렵게 하고 손쉽게 진료비상한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단 측은 총액관리제 도입논의에 선행하여 보험운용상 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포괄수가제도는 입원포괄수가 외에도 통원수술포괄수가제, 외래포괄수제의 확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양기관계약제는 계약은 단체협상에 따라 마련된 ‘부합계약’에 대해 동의하는 개별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마련한 계약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준수사항, 진료보수의 내용, 진료내역에 대한 실사권 등을 가지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인정, 급여지침에 의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진료보수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요양기관계약제는 그간의 논의를 거쳐 최근에는 도입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계약제를 단순히 요양기관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만 볼 수는 없다.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 남아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간섭의 정도가 증대하는 것은 적지 않은 변화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