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시설의 경우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해 구강보건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등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씨가 최근 단국대 보건행정학과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장애시설의 71.1%에 구강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으나 이중 74.6%가 간호사 혹은 보육교사 등 구강분야 비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8일 기간동안 한국 장애인 복지시설협회에 등록돼 있는 전국의 장애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구강관리 담당자가 있는 경우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 ▲잇솔질(79.7%) ▲정기검진(72.9%) ▲홈 메우기(32.2%) ▲예방교육(32.2%)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면 담당자가 없는 경우 잇솔질(58.3%), 정기검진(37.5%) 등만을 실시하고 있는 등 예방교육의 실시가 저조했다.
또 장애시설과 결연한 기관은 구강관리 담당자가 있는 경우 치과의료기관(54.2%), 보건소(13.6%), 지역치과의사회(11.7%) 순으로 조사됐으며 담당자가 없는 경우 결연기관이 없는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치과의료기관(12.5%), 지역치과의사회(12.5%) 순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특히 구강진료기관 방문 시기에 대해서는 구강관리 담당자가 있는 경우 ▲아프지는 않지만 질환이 있을 때(37.3%) ▲통증을 호소할 때(27.1%) ▲구강검진시 병이 발견된 때(23.7%) ▲구강병 예방을 위해(11.9%) 순이었다.
그러나 구강관리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증을 호소할 때(50.0%), 구강검진시 병이 발견될 때(25.0%) 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치과 방문은 저조했다.
이밖에 장애시설 입소자들의 치과진료는 대부분 치아우식 치료(97.6%)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담당자가 있는 경우는 치석제거나 예방처치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김 씨는 장애인 구강보건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논문에서 “첫째 장애유형에 따른 구강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부모 그리고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잇솔질 교습을 포함한 구강관리법을 교육할 것, 둘째 체계적인 구강질환 예방 계획, 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예방 및 정기적 치과검진 병행, 셋째 전문인력의 장애시설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