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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연자 꼭 협회비 내세요” 미납시 자격 박탈 등 강력 조치

관리자 기자  2004.09.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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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연자는 반드시 협회비를 납부하세요.”
치협 학술국은 2005년도 보수교육 연자와 관련 회비 미납 사실이 밝혀지면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남 학술이사는 “보수교육 연자의 자격 문제는 학술위원회 및 분과학회협의회 회의나 치의학회 회의 등 학술 관련 회의에서 자주 거론돼 왔다. 총회에서도 보수교육 연자의 자격 문제가 거론된다”며 “규정에도 회비를 완납해야만 회원 자격이 있는 만큼 2005년부터는 보수교육 연자의 자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국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회원 보수교육 연제 신청을 받고 있다”며 “치협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보수교육 연제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회비를 완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수교육 연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거나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 전공의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자 ▲치대 및 부속병원 외래강사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개원의로 치대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 연제와 관련 전공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 분과학회서 인정한 자 등에 한한다.
문의 : 02-498-6322(학술국)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