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2만회원 명의 성명서
치협이 지난 1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과 관련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해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치협은 정재규 협회장 및 2만 치협 회원 명의의 성명서에서 “(치협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치과의료 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비롯한 다수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에 걸쳐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같이 왜곡된 의료정책시도가 의료인 면허제도 등 국내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을 경고한다”며 개정안의 즉각적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치협은 또 “WTO DDA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외국 의료인에게 내국민의 진료를 위해 면허개방을 허용한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까지 국내 의료면허를 전면 개방하려고 하는 것은 의료 주권과 국민의 구강건강수호 의지를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치협은 의사면허 제도와 관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의료면허 예비시험제도를 무산시킬 수 있으며 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국내 의료인 인력수급계획에 혼란 및 의료인의 질 저하를 가져와 결국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으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외국 의료면허 대한 인정은 상호성이 전제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내 무제한적 개방은 향후 WTO DDA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며 오히려 내국 의료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되는 외국대학 보건관련학과 졸업자도 국내 의료법상 외국계 대학 졸업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의료법에 의한 예비시험제도를 통해 학력의 동등성과 적정성을 평가받은 후 한국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이 주어져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외국계병원의 유치는 경제자유구역내 진입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정부가 공공의료의 확충계획 없이 추진,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 등 새로운 의료제도의 왜곡이 우려된다는 점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치협은 이와 함께 협회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