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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관리자 기자  2004.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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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 20,000회원 일동은 정부에서 지난 2004. 9.10자로 개정 입법예고 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추진하고자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치과의료기관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비롯한 다수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에 걸쳐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이같이 왜곡된 의료정책시도가 의료인면허제도 등 국내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지적하며 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함과 더불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WTO DDA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외국의료인에게 내국민의 진료를 위해 면허개방을 허용한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까지 국내 의료면허를 전면 개방하려고 하는 것은 의료주권과 국민의 구강건강수호 의지를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2005년 시행예정인 외국의료인에 대한 국내의료면허 예비시험제도를 무산시킬 수 있으며 동 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내 의료인 인력수급계획에 혼란 및 의료인의 질 저하를 가져와 결국 국민들을 그 피해자로 만들 수 있으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3.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인정은 상호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구내 자행되는 무제한적 개방은 장차 상호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른 WTO DDA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며, 오히려 특구내에서 내국의료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 차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경제특구 관련법 개정 중지를 요구한다.


4. 특구내에 설치되는 외국대학 보건관련학과 졸업자도 국내 의료법에 의한 외국계 대학 졸업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예비시험제도를 통해 그 적정성이 평가되어야 하며 학력의 동등성과 적정성을 평가받은 후 한국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5. 외국계병원의 유치는 경제자유구역 내 진입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의 확충계획 없이 영리의료기관을 무제한 추진하여 결국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 등 새로운 의료제도의 왜곡이 우려되므로 무분별한 특구의 남발을 즉각 취소하라.

 

2004. 9. .1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정재규 외 20,000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