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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 의료법개정안 재추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치과관련 심포지엄도 개최

관리자 기자  2004.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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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협회장, 안명옥 의원 면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치과관련 심포지엄이 치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 공동주최로 열릴 전망이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회원들을 의협, 한의협, 치협 등의 의료단체 중앙회에서 자율징계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이 재추진된다.
인도 FDI총회를 마치고 귀국한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 안명옥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현안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치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치대입학정원문제는 의대와 마찬가지로 과잉인 만큼 줄여야한다는 결론이 난 사항”이라면서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의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부 회원들을 의료단체 중앙회가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자율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의 재추진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6대 국회 회기 말에 치협, 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입법 청원했으나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필요하다. 치협 의협 등 3개 단체가 다시 합의해 온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치협과 공동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치과’ 라는 주제의 공동심포지엄을 제안, 정 협회장은 “좋은 생각”이라며 면담직후 치협에 추진 준비를 바로 지시했다.
안 의원은 17대 국회 입성이후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 제정 공청회 ▲저출산 고령화시대 국민영양관리대책토론회 등을 열어 정부의 각성과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이 성공개최 되면 정부와 국민들의 덴탈 아이큐를 높이고 치과관련 새 정책 도 도출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포천중문 의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여자의사회 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