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담배기금은 건보재정 대체용

관리자 기자  2004.09.20 00:00:00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정안으로 내 놓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던 국고지원액을 줄이는 대신 담뱃값 인상분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을 현행보다 더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행 국고 지원율을 40%에서 35%로 줄여 정부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여서 건보재정 지원액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때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반대 여론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부담져야 할 몫을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목적과 어긋나기에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건강증진사업비로 쓰여져야 할 비용을 줄이면서 건보재정 지원액을 늘였기에 반발이 심하다.


흡연하는 국민들이 담배를 사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원래 목적대로 금연 등 국민의 건강증진 사업과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 그리고 농어촌 공공의료 기관 설립사업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주가 돼야 한다. 원래 목적으로 쓰여져도 그 필요예산이 담뱃값을 인상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담뱃값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을 계획하면서 이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건강증진사업비의 목표예산을 줄이고 대신 건보 급여비 지원액을 늘린 것이다.


물론 올해 예산으로 보면 건강증진사업비 비율은 전체 기금예산의 4.7%이고 건보지원액 비율은 87.2%로 올해 비율이 더 심하게 편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확충된 2005년도 예산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을 적절히 하면서도 건보재정 지원액(지역보험급여액의 10%선)도 충분히 늘일 수 있었기에 복지부는 금연사업비 1천여억원, 공공보건의료확충사업비로 1천6백여억원 등 총 5천4백여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보험급여비 지원율을 15%로 늘이는 바람에 목표했던 건강증진사업들을 축소해야 했고 그만큼 건보재정 지원액으로 충당된 것이다. 실제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2005년도 기금은 약 1조7천여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안에 따르면 지역보험급여비의 15%인 1조1천8백여억원(68.2%)이 건보재정 지원액으로 나간다. 정작 쓰여져야 할 건강증진사업비로는 3천여억원(17.8%)만이 조성됐을 뿐이다.


실질적인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정부 예산의 대체용으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정부 예산으로 사용돼야 한다. 만일 이같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이 기금의 70% 가량을 앞으로도 건보재정 지원비로 사용하겠다면 법 명칭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법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바꾸던지 아니면 당장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같은 목적부합 사업비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사용하든지 정부는 결단을 내야 한다. 아니면 정부의 안일한 재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줄을 이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