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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축소 ‘파문’ 복지부 입법예고…시민단체 반발 거세

관리자 기자  2004.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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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축소하고 현행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율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이 현행 ‘100분의 40"(40%)에서 ‘100분의 35"로(35%),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율은 "100분의 10"(10%)에서 ‘100분의 15"(15%)로 조정된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보건관련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을 줄이고 담뱃값 인상 즉 국민부담으로 만들어진 건강증진기금을 ‘손 쉬운 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뜻으로 이해된다”면서 “복지부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강증진기금본래취지에 맞게 사용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담뱃값 인상으로 내년에 약1조7천억원의 건강증진기금조성이 기대됐다”면서 “그러나 15%를 건강보험에 지원할 경우 6천억원 정도밖에 없게 돼 국민건강을 도모할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계속 고집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개정안 저지에 나설 태세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