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육성법 제정으로 가시적 효과 볼 듯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을 공모하는 등 본격적인 한의학육성 연구에 착수 한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한의학육성발전연구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한의학 육성방안 연구는 한의약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안을 집행하기 위한 가시적 효과로 풀이되며, 치의학과 산업발전을 위해선 치과계도 한의약육성법과 같은 법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한방분야별 추진과제 및 발전 전략 수립 ▲한의약관련 인프라의 발전적 구축방안 마련▲정책적 시사점 제안 등으로 나눠져 발전방향이 적극 모색된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진행될 이번 연구는 약 8천 만원이 지원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법안집행을 위해 거액의 연구비를 대며 추진하는 한의약육성법은 무엇인가?
지난 7월부터 발효된 한의약육성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한의약육성을 위해 나서야한다는 국가 책무를 규정한 법안.
한의약도 치과 의료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 국가 지원에서 제외된 채 민간차원에서 발전돼 왔다. 이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한방 의료는 국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웅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의약 육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성방안 법안 내용은 파괴력이 있다.
국가 지원 책무가 자세히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지방자치 단체도 국가시책과 지역특성을 고려, 한의약 기술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 계획안에는 ▲한의약 인력양성 및 활용방안 ▲한의약기술향상과 지원방안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방안 ▲한의약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촉진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이 5개년 계획 때 추진해야 할 필수 사항은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치의학 분야의 주요 정책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한의계는 앞으로 법적인 뒷받침 아래 자신들의 숙원 해결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