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의원 국감자료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출산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 출산비를 3년 동안 약 17만 8천명이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기는 3년간 18만7천668명이 된다는것.
이중 18만7천668명 중 3년간 해외에서 출산한 7천937명을 제외하면 연평균 6만명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2001년 377건 ▲2002년 291건 ▲2003년 339건만 출산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 평균 5만9천500여명 정도가 출산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건강보험공단은 첫째 자녀에겐 7만6400원, 둘째 자녀부터는 7만1천원의 출산비를 지급토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연 평균 5만9천명이 출산비 지급대상이라고 추정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지급금액인 7만1천원으로 계산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출산비 규모는 3년간 40여 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가입자 권리인 출산비 지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가입자에게 행해야 할 공단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치 않으면서 보험료를 걷는데 급급한 공단의 태도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