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발표
최근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허용 등 일련의 의료개방 문제에 대해 의료분야를 필수적, 선택적 의료분야로 나눠 그 실체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연구실장 허대석·이하 의정연)은 최근 발표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전체의료의 틀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의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모든 의료가 필수다’ 라는 대전제가 ‘의료 내에 필수적, 선택적 의료가 존재한다’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인정, 양자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적 의료에서는 보장성을 강화해야하며 정부가 최후의 보루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고 “반면 선택적 의료 분야에서는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의정연은 주장했다.
특히 의정연은 “어디까지를 필수로, 어디서부터를 선택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며 “필수와 선택의 합리적인 판단기준은 임상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가 중심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evidence-based medicine’에 근거, 실제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의정연은 “우리나라도 의료개방 및 산업화의 대상인 선택적 의료와 공보험이 보장해야하는 필수의료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상연구의 결과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에서 의정연은 의료 개방시 장점을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득(해외유출 의료비 흡수) ▲경제특구 활성화의 한 전략 ▲동북아 의료허브 등으로 규정하고, 단점을 ▲차별화된 의료 제공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반발 ▲기존의료체계와의 충돌 ▲의료기관경영에 악영향 등으로 정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