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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감염자 취직해도 됩니다” 복지부, 개인피해 없도록 홍보 강화

관리자 기자  2004.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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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감염자 취직해도 됩니다.”
B형 간염자가 그릇된 사회인식으로 일부에서 취업제한 조치를 받는 것과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00년 "B형간염"을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제외했으나 아직까지 이 사실에 대한 기업체 등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앞으로 홍보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고 공동생활 공간에서 직장 동료, 고객 또는 민원인 등 사람간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감염의 가능성이 없어 제2군전염병으로 분류됐다.
제3군 전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며, 제2군전염병은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전염병.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일부기업체 등에서는 B형간염에 대한 이해가 부족,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어떠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 기업체와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발병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전염병환자는 제1군 전염병환자, 제3군전염병 환자 중 결핵환자, 한센병 환자 및 성병환자 등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