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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T 공간능력검사 문제지 표기 성적통지표에 별도 지적

관리자 기자  2004.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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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평원 결정


DEET서 논란이 된 공간능력검사의 문제지와 지시문 표기와 관련<본지 제1298호 4면 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교평원)은 문제지 표기에 한해 성적통지표에 별도 표기키로 결정했다.
교평원은 원내 관련 규정 및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성적은 지시사항 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산출하되 위반 사항을 성적통지표에 별도 표기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교평원은 지난달 29일 실시된 DEET 공간능력검사 중 ‘지시문의 일반 유의 사항’과 ‘문제지의 모든 쪽’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제외한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으나, 일부 수험생이 지시문과 문제지에 표시를 한 경우가 있어 처리를 두고 고심해 왔다.


이에 교평원은 지시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공간능력영역 출제진, 본원 연구진 및 심리측정·평가 전문가로 판독위원회를 구성, 지시사항 위반 내역을 확인키로 했다.
또 판독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문제지에 표시한 경우와 지시문에 표시한 경우로 구분, 문제지에 표시한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위해 문제지에 표시한 경우와 답안지에 옮기기 위해 문제지의 선택지에 표시한 경우로 구분해 위반의 유형과 개수를 성적통지표에 제시키로 했다.
아울러 지시문에 예시문제 풀이를 위한 표시 등과 같이 본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표시의 경우 성적통지표에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