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위해사범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위해 특별단속반 20명을 구성, 국민건강 위해사범과 유통거래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국민건강 위해사범의 경우 건강보조식품 관련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해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전문의 표방 ▲간판 불법표기 등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시 단속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원과 협조체계를 구축, 수집된 정보를 특별단속반의 직권조사 등 활동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센터’를 개설,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은 서민·중산층 보호 및 경제회복을 가속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15개 정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편 공정위는 부위원장을 특별대책 추진단장, 조사국장을 특별단속반장으로 본부(7명) 및 지방(대전, 대구, 부산, 광주사무소 각 3명) 특별단속반(총 20명)을 구성, 운영 중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