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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성인용품점 가짜 비아그라 팔다 ‘덜미’ 무자격자·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도

관리자 기자  2004.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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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국과 성인용품점 등이 무허가(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불법으로 판매해 약사법 위반으로 사법 당국에 행정처분 조치됐다.
지난 16일 부산지방식약청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합동으로 지난달 3일부터 1주일동안 특별합동약사감시를 실시해 가짜비아그라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부산광역시 B약국과 경남 진주시 L성인용품점 등 9개업소와 중간 판매책인 김모씨는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보관·판매하다 적발됐고, 10개 약국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또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했다가 적발됐다.


또 7개업소에서는 수입의약품을 약국에서 다른 약국으로 판매하거나, 의약품을 허가받은 장소외에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비의약품과 혼재해 보관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필요시 수시로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