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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04)]예전에 설명 안했던 환자

관리자 기자  2004.09.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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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치료했던 교정환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교정치료 후 decalcification이 있었는데 치료 당시에는 환자에게 미리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고 치료하였고 환자도 큰 문제없이 치료를 끝냈습니다. 현재는 교정 환자에게 치료시작 전에 치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치료하고 있으나 본 환자는 옛날 환자라 교정치료나 설명에 대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환자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제대로 행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예전에 설명 안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 의하여 자신이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의료 행위는 치아를 삭제하거나 발치, 수술과 같이 필연적으로 신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이런 행위는 환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료인의 설명을 근거로 환자가 자신의 의견과 희망을 개진하고 구체적인 치료를 결정하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정환자에게 치료 시작 전에 치료과정 전반에 걸쳐 설명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치료의 한계 등에 관한 설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환자의 동의하에 치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정치료는 특성상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이나 설명은 치료 전, 중 그리고 치료 후에도 치아 관리를 잘 하도록 환자에게 반복 설명되어야 합니다. 치과진료 특성상 위험의 정도, 긴급성, 비가역적인 치료인지 여부, 심미성을 위한 것인지, 처치 수단이 다양한지 여부 등에 따라 내용이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예전에 후유증에 관한 설명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환자를 보시던 시절에 문제가 되었던 환자가 요새 나타나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치아의 손상이 생겼다고 하면서 문제를 삼는다면 의사의 책임인지를 알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환자를 보신 것이 몇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래된 일이고 치료 전에 여러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치료가 끝나면서 환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설명하였고 그 당시 환자가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세월이 지난 지금 환자가 다시 나타나 이런 것으로 의사의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환자가 설명의 의무를 근거로 배상이나 책임을 묻는다면 판단의 기준은 환자를 보시던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설명을 환자에게 해 주는 것이 사회 통념상 보편적이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설명의 의무를 잘 시행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보시고 치료를 시작하였던 그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을 어느 정도 시행하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수준으로 미루어 설명하였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환자를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성실히 관리하고 대처하였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셨던 환자이건 현재 보시는 환자이던 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요사이는 환자에게 설명을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설명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군요. 환자치료에 대한 중요한 설명은 주치의가 직접 하는 것이 당연하며 옆에서 도와주는 assistant는 그것을 반복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설명은 구두로만 할 경우 의사가 설명할 것을 빠뜨리거나 설명을 했어도 환자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서로 작성하여 환자에게 읽어보게 하고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