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인 단체에 자율징계 권한 줘야”
이상돈 교수, 의협 심포지엄서 주장
치료중단과 진료거부, 태아감별, 과잉진료 등에 대해서는 의사단체가 전속관할권을 갖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현직 법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00년 의사파업의 전면적인 불법화는 권위적인 합법주의가 의사들의 자율권을 압사시킨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치협이 사회적 물의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회원들을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자율징계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18일 의협에서는 ‘의사단체 자율권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의료법 분야 국내 권위자로 알려진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단체의 구성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강제돼 있으면서 자치 권한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즉 의협이나 의료단체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협조 의무와 회원보수교육을 의무를 준수토록 강제돼 있어 정부의 의료정책을 의료사회에 관철시키는 정부정책 집행보좌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의사단체 구성이 정부정책의 ‘집행 촉매제’가 아니라 자기 규율을 실현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선 선진국과 같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 교수는 2000년 의사파업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처벌하고 전면적인 불법화를 선언한 것은 “권위적인 합법주의가 의협 등 의사단체의 자율권을 압사시킨 법 적용”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