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보호 수단화 곤란 우려 표명
복지부 강민규 서기관 의협 심포지엄서 밝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단체에 징계를 포함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지난 18일 ‘의사단체 자율권에 대한 심포지엄’을 주제발표자로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 지정토론자로 강민규 보건의료정책 서기관, 이은희 변호사, 김자혜 소비자 모임 사무총장을 각각 초청한 가운데 의협 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부측 대표인 강 서기관은 “정부도 의사단체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자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실현 가능한 자율권으로 의료광고, 보수교육, 의사 징계권 등을 제시했으나, “자율성을 이관받아 회원을 징계하지 않거나 의사 보호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국민 이익과 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서기관은 “변호사협회 징계권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협도 그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