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행정처분 권한 일부 이양 요구할 듯
치협, 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인 단체는 지난해 9월 사회적 물의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소속 회원들을 중앙회 차원에서 자율 징계토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한 바 있으나, 16대 국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3개 단체가 다시 자율징계권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재추진할 것인가? 아직 3개 단체의 공식적인 합의는 없지만 치협과 의협은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확실하다.
치협의 경우 정재규 협회장이 국회의원 면담 때마다 치과계 정책 건의 사항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자율징계권이다.
지난 16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 면담 때에는 “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합의해 온다면 본인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해답을 얻어내기도 했다.
안 의원도 이미 의협 김재정 회장과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때마침 의협은 지난 18일 의사단체 자율권심포지엄을 개최해 공론화를 다시 시작한 느낌이다.
그렇다면 치협과 의협이 얻어내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16대 국회당시 의료법 개정안 입법 청원내용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시 치협 등 3개 단체가 청원한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병·의원, 병원, 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회 및 시도지부를 경유해 행정관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에도 지체없이 중앙회 및 시도지부를 경유, 행정관청 장에게 신고토록 해 회원신상 신고를 강제화 했다.
특히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자율징계권과 관련, 현행 의료법 64조에 명시돼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권한 일부분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 회장에게 위임 위탁할 수 있다고 삽입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