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돌팔이 부산·대구서 12명 구속
최근 잇따른 무면허 치과의료행위가 계속 도마위에 오르고 있있는 가운데 검·경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0일 무면허로 치과의료행위를 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정모씨 등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무면허 치과 치료시설을 차려 놓고 지난 2003년 6월부터 모두 130명에게 보철시술 등을 해주고 4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서모씨 등 10명도 치과의사 면허 없이 수년동안 수백명에게 치과시술을 해 주고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월경 치과 의료기구와 마취약을 이용해 60만원을 받고 조모씨의 어금니 6개를 보철해 주는 등 2차례에 걸쳐 치아보철과 스케일링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7일 강모씨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의료행위를 민생경제 침해사범으로 규정,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과 분야를 포함해 불법 의료 행위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
대검은 지난 20일 전국 39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 민생경제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범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우선적으로 적발해 처벌키로 했다.
이날 밝힌 중점 단속대상은 ▲국민건강 위해사범 ▲물가안정 저해사범 ▲금융질서 교란사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 등이다.
특히, 대검은 국민건강부분과 관련 “불법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수입, 유통사범, 건강보조식품 등 무허가·과대광고 판매사범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검에 민생경제침해사범 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대검 형사부장)를 설치하고 전국 지방 검찰청 및 지청에 민생경제침해사밤 수사부를 발족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