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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허위·과대광고 적발

관리자 기자  2004.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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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중심으로 허위·과대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식약청이 지난 17일 의료기기 판매업소(무료체험실) 8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식약청에 이번에 적발된 N의료기 등 9개 업소는 허가 받지 않은 내용의 효능·효과를 표방,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다.
이외에 일부 업소는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다.
광주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료체험방을 통해 노인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허가 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