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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 무단 폐기 집중 단속 수리 처리업체 소각처리 가능 따져봐야… 회원 주의 필요

관리자 기자  2004.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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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염성 폐기물과 관련한 특별단속에 들어갈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강원도 모 지방환경청은 쓰레기매립장에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감염성폐기물의 무단 폐기를 집중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반입차량을 무작위로 선정, 차량에 실린 모든 종량제 봉투의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해 폐 주사바늘, 혈액 샘플, 수술용 장갑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섞여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감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달말까지 강원도 18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병·의원을 비롯, 동물병원, 혈액원 등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550여개소를 선정해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도 관내 병·의원에 대해 감염성 폐기물의 일반쓰레기 매립장으로의 반입여부를 특별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사항으로는 감염폐기물 배출에 따른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변경) 여부, 감염성폐기물 적정 배출·보관·처리여부,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적정여부, 감염성폐기물 자가 처리시설 운영관련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경상남도, 대전시, 서울시 몇몇 구 등의 지역에서도 감염성 폐기물 단속이 최근 이뤄졌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 경우 치아와 탈지면류 등 감염성 폐기물 모두를 동일용기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염성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처리업체가 반드시 소각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만약 처리업체가 소각처리가 불가능 한 업체일 경우에는 기존대로 별도 용기에 보관해 치아는 60일마다, 탈지면류 등과 같은 감염성 폐기물은 15일마다 배출해야 한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나 자체시설을 통해 소각이나 멸균·분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