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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선량 관리방법 개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개정 내달 24일부터 전국 치과병·의원 교육

관리자 기자  2004.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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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에 설치, 가동되고 있는 X-선 장치의 피폭선량 관리방법을 국제조류에 맞게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일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X-선 장치 등의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검사·측정기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관리방법을 국제조류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진단용방사선장치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의 절차와 X-선 장치 검사에 대한 시험방법 승인절차 및 시험방법 규격기준을 엄격하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방사선피폭선량 민원서비스를 위한 확인 및 조회 절차를 신설해 방사선피폭선량 초과자에 대한 평가절차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의 평생관리와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추적관리를 위한 방사선피폭선량관리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내달 24일부터 치과병·의원의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해당자는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촬영장치를 소유하고 최근 개원한 병·의원 원장 ▲스탠다드급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당 최대 60회 촬영 이상인 치과 병·의원 (동작 부하가 10mA/min) ▲한번도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 ▲치과위생사가 안전관리책임자였으나 최근에 교체된 병·의원 등이다.


<일정 및 장소 : 치의신보 1300호 7면 참조>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방사선피폭선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피폭선량 최소화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