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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인요양 시설 투자 내년부터 민간자본 참여 가능

관리자 기자  2004.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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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보건의료, 노인요양 시설투자에 개인, 기업 등의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입법예고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통해 민자사업 대상에 보건의료 시설 등 7개 사업을 추가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될 민자사업은 보건의료시설을 비롯 ▲기숙사 등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7개 사업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 사업은 현행 35개에서 42개로 늘어나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전체 민자사업중 영국의 경우 7%, 일본의 경우 13%가 보건복지분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문화시설 등 복지, 교육 등 분야의 조기 시설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2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다음달 초 정부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