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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참여 “의료산업 활성화 유도해야”

관리자 기자  2004.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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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립 주체 다양화 필요”
전경련 건의서


최근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 내에서 의료개방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참여로 의료산업의 자본투자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16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세배 이상 높은 의료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설립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의료인 및 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되고 합명·합자회사나 주식회사 등의 영리법인은 설립이 금지돼 있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가로막는다는 것.


특히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의료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투자규모 자체를 키우지는 못한다는 설명이다.
프랑스(19개), 독일(14개), 스위스(22개) 등 선진국의 영리병원은 공공시설 및 민간비영리병원과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의료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 전경련은 191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종합성과분야에서 58위, 건강수준에서의 성과분야에서는 107위를 기록하는 등 보건 시스템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국내 의료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부진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금지 뿐 아니라 ▲민간보험 불허 ▲병·의원간 엄격한 역할 제한 ▲원가의 60∼70%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시키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의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시장 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수가체계 정비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 의료서비스 공급형태를 다양화하고 ▲재정 악화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영리법인을 포함시켜 자본 참여를 유도 ▲의료자격증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의료인들간의 면허 유지를 위한 노력이나 경쟁 필요 등을 함께 제시했다.
향후 전경련은 이번 건의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